
장애인연금은 중증 장애로 인해 근로 능력이 상실되거나
현저히 감소한 분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📌 지원 대상
✔ 연령 요건: 만 18세 이상
✔ 장애 정도: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중증 장애인(1~3급)
✔ 소득 기준: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
📢 참고: 65세 이상이 되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전환됩니다.

💰 장애인연금 지급 금액
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 + 부가급여로 구성됩니다.
1️⃣ 기초급여
- 월 최대 342,510원 지급 (2025년 기준)
-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므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지급은 중단됨.
2️⃣ 부가급여 (추가 지원)
-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지원금
-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
기초생활수급자 (생계·의료급여) | 90,000원 | 432,510원 |
보장시설 거주자 (생계·의료급여) | 미지급 | 0원 |
차상위계층 (주거·교육급여) | 80,000원 | 8만원 |
차상위초과 | 30,000원 | 50,000원 |
📢 주의: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함께 받을 수 없음
📝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
✅ 1. 신청 대상 확인
- 본인이 **경증 장애인(4
6급) 또는 중증 장애인(13급)**인지 확인 - 가구의 소득 기준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확인
✅ 2.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
- 온라인 신청: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
✅ 3. 신청 시 필요 서류 ✔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신청서 (주민센터에서 제공)
✔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
✔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✔ 본인 명의 계좌번호 (연금 입금용)
✔ 소득·재산 관련 증빙서류 (필요 시 주민센터 문의)
✔ 배우자 및 가족관계증명서 (필요 시 제출)
📌 신청 후 심사 과정
- 소득 및 재산 조사 진행
- 심사 완료 후 매월 일정일에 계좌로 지급

📢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신청 시 유의사항
✔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연금 대상자로 변경될 수 있음
✔ 신청 후 소득 기준 초과 시 수급 중지될 수 있음
✔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위해 금융 정보 제공 동의 필요
✔ 부정 수급 시 지급 중단 및 환수 조치 가능

🎯 추가 지원 가능한 복지 혜택
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경우, 추가적인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. ✅
✔ 장애인 의료비 지원 – 의료 및 재활 치료비 경감
✔ 장애인 주거 지원 – 전세 및 월세 지원 혜택
✔ 장애인 교통 지원 – 교통비 할인 및 무상 지원
✔ 장애인 교육 지원 – 학습 보조금 및 특수교육 혜택
📢 더 많은 복지 정보는 ‘복지로’에서 확인하세요!
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3249&wlfareInfoReldBztpCd=01
✅ 2025년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신청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꼭 해당 기준을 확인하시고,
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셔서 원활한 신청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. 😊
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3249&wlfareInfoReldBztpCd=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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