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주인 허락 필요 없다? 신청방법부터 서류까지 총정리!
안녕하세요, 실생활 꿀정보 전도사 💰 방배동 억사마입니다.
📌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!
매달 빠져나가는 월세, 그냥 지출하지 마시고 절세 기회로 만드세요!
특히 현금영수증 처리된 월세는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!
게다가 집주인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. 몰래(?) 신청해도 문제없습니다.
✅ 종합소득세 월세 공제, 누구나 되는 건 아니다!
우선 두 가지 공제 방식이 있다는 점, 기억하세요.
- 세액공제
- 무주택자 + 총 급여 8,000만 원 이하
- 종합소득 7,000만 원 이하
- 전입신고 완료
👉 이 경우엔 세액공제가 더 유리!
- 소득공제 (현금영수증 방식)
-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가능
- 단, 프리랜서나 사업자는 제외
- '총급여의 25% 초과분'에 대해 30% 공제율 적용
💸 월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조건은?
조건은 단순합니다.
- 근로소득자일 것
- 현금영수증 처리가 가능한 임대료일 것
- 본인 명의로 계약된 임대차 계약서가 있을 것
🎯 예시로 쉽게 이해해볼게요.
총급여가 6,000만원이고, 신용카드 1,000만원 + 월세 300만원(현금영수증) 지출 시,
총합 1,300만원 → 6,000만원의 25%인 1,500만원 이하 → 공제 안됨BUT, 2,000만원 이상을 써서 초과분 500만원이 생긴다면?
이중 월세 300만원의 30% = 90만원 공제, 실절세 효과 발생!
📄 월세 소득공제 신청 방법 (홈택스 셀프 가능!)
✔️ 집주인 허락 필요 없음!
직접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신청하면 됩니다.
1️⃣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
홈텍스 바로가기 https://hometax.go.kr/ui/pp/agitx_index.html?isCdn=Y&ST1BOX=1&ND2BOX=1&RD3BOX=1
- 메뉴: [상담/불복/제보] → [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]
2️⃣ 신청서 작성
- 임대인 정보, 주소, 계약기간, 월세 금액 등 입력
- 세액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만 가능 (중복 안 됨)
3️⃣ 필수 제출서류 3종
- 임대차 계약서
- 주민등록등본
- 계좌 이체내역 or 통장 거래내역서
4️⃣ 신청 완료 후 확인사항
-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'신용카드 소득공제' 항목에서
👉 월세 공제액이 포함됐는지 확인하세요.
🧾 핵심 요약
대상 | 근로소득자 (사업자 제외) |
조건 | 현금영수증 발급 + 임대차 계약서 본인 명의 |
공제율 | 초과 지출액의 30% (월세는 고공제율!) |
신청방법 | 홈택스 직접 신청 (집주인 허락 X) |
필요서류 | 계약서, 등본, 계좌거래내역서 |
🎯 피같은 내돈을 아끼는방법
- 근로소득이 있다면 무조건 확인!
- 세액공제 안된다면 현금영수증 공제 신청은 필수!
- 임대인이 몰라도, 문제 없습니다.
👉 매달 나가는 월세, 그냥 버리지 마세요!
👉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, 확실히 돌려받는 꿀팁으로 챙기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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