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00x250
✅ 실업급여 개편 없음
정부에서 개편을 예고했지만, 2025년에도 기존 기준 유지됨.
1️⃣ 실업급여 수급 조건
✔️ 근속기간 요건
-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필요
- 근무한 모든 회사의 기간을 합산 가능
- "피보험단위기간" 기준 적용 (단순 근속일수와 다름!)
✔️ 퇴직 사유 요건
- 비자발적 퇴사여야 함 (해고, 권고사직, 계약만료 등)
- 마지막 근무 회사에서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면 수급 가능
-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지급 불가! (일부 예외 있음)
2️⃣ 2025년 실업급여 수급액
✔️ 기본 수급 방식
-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% 지급
- 하지만 대부분 상한액~하한액 구간 내에서 비슷한 금액 수령
✔️ 하한액 (최소 지급액)
- 일일 64,192원 (월 약 90만 원)
- 최저임금(2025년 기준)의 80%로 매년 변경됨
✔️ 상한액 (최대 지급액)
- 하루 66,000원
✔️ 단시간 근로자(알바) 적용
- 8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 근무 시간에 비례해 하한액 조정
- 예: 4시간 근무자는 하한액 32,096원
✔️ 구직급여는 비과세!
- 세금 공제 없음 (세전 = 세후)
-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아님
✅ 실업급여 신청할 사람들을 위한 팁
- 180일 근속일 계산 정확히 하기
- 실제 근무일(피보험단위기간) 기준으로 계산
- 월~금 근무일만 포함, 휴일 포함 여부 체크
- 퇴직사유 중요!
- 해고, 권고사직, 계약만료 등의 사유로 퇴직해야 함
- 이직확인서의 ‘이직사유 코드’ 확인 필수 (22, 23, 32번 등)
- 구직활동 유지 필수
-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구직활동 이행
🎯 결론
2025년에도 실업급여 하한액은 일 64,192원이며, 비자발적 퇴사 + 180일 이상 근속을 충족하면 수급 가능!
세금도 없으니 꼭 챙기자! 🚀
728x90
'정부지원신청' 카테고리의 다른 글
3분이면 신청완료! 여권 발급 대상 및 신청방법 완벽 정리! (0) | 2025.03.17 |
---|---|
202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돈받는 방법(+산후도우미 신청방법 꿀팁) (0) | 2025.03.17 |
[기초연금 신청 방법] 한 번에 끝내는 꿀팁! (+꿀팁 서류 정리) (1) | 2025.03.15 |
2025년 모범납세자 기준 및 혜택 신청방법 (0) | 2025.03.13 |
월세 4만원으로 살수있어요.SH청년안심주택 신청하세요. (0) | 2025.03.1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