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실업급여 신청 방법] 한 번에 끝내는 꿀팁! (+꿀팁 서류 정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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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업급여 신청 방법] 한 번에 끝내는 꿀팁! (+꿀팁 서류 정리)

by 서초동억사마 2025. 3. 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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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실업급여 개편 없음
정부에서 개편을 예고했지만, 2025년에도 기존 기준 유지됨.


1️⃣ 실업급여 수급 조건

✔️ 근속기간 요건

  • 퇴직 전 18개월 동안 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 필요
  • 근무한 모든 회사의 기간을 합산 가능
  • "피보험단위기간" 기준 적용 (단순 근속일수와 다름!)

✔️ 퇴직 사유 요건

  • 비자발적 퇴사여야 함 (해고, 권고사직, 계약만료 등)
  • 마지막 근무 회사에서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면 수급 가능
  •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지급 불가! (일부 예외 있음)


2️⃣ 2025년 실업급여 수급액

✔️ 기본 수급 방식

  •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 60% 지급
  • 하지만 대부분 상한액~하한액 구간 내에서 비슷한 금액 수령

✔️ 하한액 (최소 지급액)

  • 일일 64,192원 (월 약 90만 원)
  • 최저임금(2025년 기준)의 80%로 매년 변경됨

✔️ 상한액 (최대 지급액)

  • 하루 66,000원

✔️ 단시간 근로자(알바) 적용

  • 8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 근무 시간에 비례해 하한액 조정
  • 예: 4시간 근무자는 하한액 32,096원

✔️ 구직급여는 비과세!

  • 세금 공제 없음 (세전 = 세후)
  •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아님


 실업급여 신청할 사람들을 위한 팁

  1. 180일 근속일 계산 정확히 하기
    • 실제 근무일(피보험단위기간) 기준으로 계산
    • 월~금 근무일만 포함, 휴일 포함 여부 체크
  2. 퇴직사유 중요!
    • 해고, 권고사직, 계약만료 등의 사유로 퇴직해야 함
    • 이직확인서의 ‘이직사유 코드’ 확인 필수 (22, 23, 32번 등)
  3. 구직활동 유지 필수
    •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구직활동 이행

🎯 결론

2025년에도 실업급여 하한액은 일 64,192원이며, 비자발적 퇴사 + 180일 이상 근속을 충족하면 수급 가능! 

세금도 없으니 꼭 챙기자! 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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